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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출간,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by 현2lv와니lv유니 2025. 5. 7.

요즘 전자책 출간을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아마 저처럼 전자책을 내고 수익이 생기기 시작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전자책 저자로서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보와 절세 전략을, 실제 경험과 최신 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전자책 수익, 과연 세금을 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자책 수익도 당연히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벌었는지’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전자책 수익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1. 플랫폼 인세 수익: 교보문고, 리디북스, 네이버 시리즈 같은 플랫폼에서 저작권 사용료(인세)로 받는 수익
  2. 직접 판매 수익: 본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파일로 직접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이게 바로 세금 처리 방식과 절세 전략을 좌우하게 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어떻게 구분할까?

  • 기타소득은 말 그대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얻은 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한두 번 전자책을 내고 더 이상 반복적으로 판매할 계획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은 ‘반복적, 계속적, 영리 목적’으로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 권을 내거나, 정기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직접 판매를 자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플랫폼에서 인세를 받더라도 반복적으로 여러 권을 내거나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플랫폼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성·지속성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할까?

전자책을 한두 번만 내고 말 거라면 굳이 사업자등록까지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전자책을 내거나, 정기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앞으로 전자책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해요.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건데, 사실 금액에 상관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출이 투명하게 잡히지만, 대신 디자인, 편집, 마케팅 등 전자책 제작·판매에 들어간 비용을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전자책, 부가가치세 면세일까 과세일까?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일 거예요.
전자책은 일반적으로 ‘출판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즉,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10% 부가세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자책이 반드시 **공식 출판물(ISBN 부여, 출판사 등록 등)**로 인정받아야 부가세 면세가 확실합니다.
그냥 PDF 파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ISBN이 없거나 공식 출판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출판물’로 인정받지 못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과 함께 강의나 코칭 등 유료 서비스가 묶여 있다면, 그 부분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을까?

전자책으로 돈을 벌면 결국 1년에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데요.

  •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60%를 필요경비로 자동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벌었다면 4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죠.
  •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한 경비(디자인, 편집, 마케팅 비용 등)를 증빙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판매를 자주 하거나, 연간 수익이 크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책 저자를 위한 절세 팁 4가지

전자책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해두세요.

  1.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절세하기
    처음 전자책을 발행해 소득이 많지 않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서 60% 필요경비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비용 꼼꼼하게 모으기
    디자인, 교정, 표지 제작, 마케팅 광고비 등 전자책 준비하면서 쓴 비용은 모두 영수증 등 증빙을 챙겨두세요.
    사업소득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가족 명의 사업자 분산은 신중하게
    가족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분산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가족이 활동해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리는 건 증여세 등 다른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4. 세금은 투명하게 신고하기
    요즘 국세청은 카드결제, 계좌이체, 플랫폼 정산금까지 거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누락은 가산세나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으니,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자책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이자 소중한 수익 창출 수단입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서 한 일’이 어느 순간 소득으로 이어졌다면, 그에 따른 세무처리도 분명히 준비해야겠죠.
특히 반복적으로 전자책을 발행하거나, 앞으로 전자책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면 처음부터 사업자등록과 경비 증빙 등 세무관리를 꼼꼼히 해두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혹시 전자책 수익 신고나 사업자등록 등 세무적인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창작이 더 멀리, 더 당당히 나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전자책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 세금 걱정 없이 멋진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