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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활용 가이드:금융소득 공제

by 현2lv와니lv유니 2025. 5. 5.

결손금 이월결손금 활용 가이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기 변동이나 내부 요인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사업상 손실은 단기적으로는 경영에 부담이 되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결손금'으로 인정하고 일정 기간 이월하여 향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개념부터 활용 방법,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의 관계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그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결손금이란 한 과세기간(일반적으로 1년) 동안 사업에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아 발생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과 상계하거나,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공제하지 못하고 남은 결손금을 이후 연도로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현행 세법상 2020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최대 1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월기간이 더 짧았는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만 이월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이 점차 확대된 것은 사업자의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장부 기장입니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는 반드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기장)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추계신고, 즉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등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결손금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장부 기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결손금 발생의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향후 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손금은 어떤 소득에서 공제될까?

결손금은 다양한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연도의 같은 소득 종류 내에서 공제하고, 그래도 남는 결손금은 다른 종류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내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연금소득
  4. 기타소득
  5. 이자소득
  6. 배당소득

즉,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우선 같은 해의 다른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그래도 남으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순서로 공제해 나갑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부동산임대업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다른 소득과 통산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결손금 공제의 특별 규칙

많은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공제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소득에도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금융소득의 규모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는 원천징수세율(14%+지방세 1.4% = 총 15.4%)을 적용받는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3천만 원을 받았다면, 2천만 원까지는 15.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고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1천만 원(초과분)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결손금 공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라면, 결손금 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결손금 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납세자가 결손금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금융소득에 대해 결손금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공제를 미루고 이후 다른 종합소득에 공제받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향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이 있다면, 결손금 공제를 그때까지 이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실무 팁

이월결손금은 최대 1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세무 계획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결손금 발생 및 공제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순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되고, 그 후에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손금 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인적공제 등 다른 공제 혜택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결론: 결손금 공제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제도는 사업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나 경기 침체기에 발생한 손실을 이후 이익 발생 시 상쇄할 수 있어, 세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소득과 관련해서는 2천만 원 초과분에 한해 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액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결손금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결손금 공제의 기본 전제인 장부 기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성실한 장부 기장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세제 혜택을 받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미이지만, 세법에서 제공하는 이월결손금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미래의 세부담 감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회복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