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유권해석과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 가이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1인 미디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구조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광고수익, 슈퍼챗, 채널 멤버십, 협찬, 그리고 시청자 직접 후원까지.
특히 최근에는 유튜버가 본인 명의 계좌를 방송에 노출해 시청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받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이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025년 1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내놓은 유권해석, 그리고 실제 법인 유튜브 채널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튜버 후원금의 세금 처리 원칙을 정리합니다.
1. 유튜버 후원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025년 1월 8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2025.01.08) 공식 회신에 따르면,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 유튜버가 사업자등록(과세사업자) 상태에서
- 방송이나 영상에서 본인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 시청자가 직접 송금한 후원금
→ 이 금액은 ‘영상 제공(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면 과세가 원칙입니다.
유튜버가 영상을 제작·공급하고, 시청자는 그 대가로 후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후원금의 명칭(후원, 감사, 응원 등)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영상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2. 법인 유튜브 채널의 대표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으면?
2024년 11월 13일 조심2024인2856 판례에서는,
법인 명의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표이사가 개인 계좌를 노출해 후원금을 받은 경우,
이 후원금은 법인(채널 운영 주체)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 그 채널이 법인 명의로 운영되고,
- 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해 제작된 콘텐츠였다면
→ 후원금은 법인의 사업수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후원금을 개인에게 주고 싶어서 계좌로 송금했다”는 시청자 응답이 있었지만,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콘텐츠 제공의 주체(법인)와 사업과의 관련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국세청 공식 안내 – 후원금, 슈퍼챗, 계좌이체 모두 신고대상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창작자 세무 안내에서
- 플랫폼에서 지급받는 광고수익, 슈퍼챗, 채널 멤버십,
- 시청자가 계좌이체로 보내는 후원금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없음, 종합소득세만 신고
특히 방송 화면에 계좌번호를 띄우고 후원금을 받는 경우,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취급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4. 실제 세무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① 사업자등록 필수
- 반복적·지속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이 의무입니다.
- 인적·물적 시설(스튜디오, 직원 등)이 있으면 ‘과세사업자’,
혼자 집에서 운영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
- 과세사업자는 1년에 2번(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 후원금, 슈퍼챗, 광고수익 등 모든 매출 합산 신고
③ 종합소득세 신고
- 모든 유튜버(과세·면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광고수익, 후원금, 계좌이체 후원 등 모두 합산
④ 법인 채널의 경우
- 법인 명의 채널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도
법인 수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신고 대상
5. 후원금, 증여세나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나?
- 기부금: 공익단체 등 ‘지정기부금단체’에만 해당, 개인 유튜버는 해당 없음
- 증여세: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후원금을 줄 때, 증여세 과세 논의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상 제공의 대가(사업소득)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세가 우선
6. 세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최대 40%)
- 세무조사 대상 선정
- 추가 과세 및 불성실 신고자 명단 공개
국세청은 최근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세무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 결론 – 유튜버 후원금, 반드시 세금 신고하세요!
- 유튜버가 직접 계좌로 받은 후원금도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법인 채널에서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도
법인 수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부과 대상입니다. - “후원금은 그냥 감사의 표시니까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신고 누락 시 세무조사, 가산세 등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꼼꼼한 신고와 세무관리,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