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이 기한만 지키면 가산세 NO!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월 거래량이 많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 월합계 발급 시: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예: 4월 거래 → 5월 10일까지 발급) -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유예됩니다.
주의사항
발급 기한을 놓쳤다면, 확정신고기한(상반기 거래: 7월 25일, 하반기 거래: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발급해야 ‘지연발급’으로 처리됩니다. 이마저도 넘기면 ‘미발급’이 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2. 세금계산서 가산세 유형과 세율: 발급만 잘해도 세금 절약 가능!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크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에게 부괴되는 가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급자(발행자) 가산세
위반 사항가산세율법적 근거 (조항)비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공급가액 1% | 제60조 ②-1 |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시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 2% | 제60조 ②-2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시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공급가액 0.3% | 제60조 ②-3 | 발급일 다음 날 이후 전송 시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공급가액 0.5% | 제60조 ②-4 |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시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오류·누락 | 공급가액 1% | 제60조 ②-5 | 공급가액·사업자번호 등 주요 항목 오류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 3% | 제60조 ③-1 | 실제 공급 없이 발급 시 |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 2% | 제60조 ③-3 | 실제 공급자와 명의 불일치 시 |
공급가액 과다 기재 | 과다액의 2% | 제60조 ③-5 | 실제보다 높은 금액 기재 시 |
공급받는 자(수취자) 가산세
위반 사항가산세율법적 근거 (조항)비고
세금계산서 미수취 | 공급가액 2% | 제60조 ③-2 | 매입세액 공제 시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 공급가액 3% | 제60조 ③-2 | 실제 공급 없이 수취 시 |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 공급가액 2% | 제60조 ③-4 | 실제 공급자와 명의 불일치 시 |
공급가액 과다 수취 | 과다액의 2% | 제60조 ③-6 | 실제보다 높은 금액 수취 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 공급가액 0.5% | 제60조 ⑦-2 | 거래처명·금액 누락/오류 시 |
신용카드매출전표 과소신고 | 과소액의 0.5% | 제60조 ⑤-2 | 실제보다 낮게 신고 시 |
공통 적용 가산세
위반 사항가산세율적용 대상
사업자등록 미신청 | 공급가액 1% | 공급자 |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 | 공급가액 2% | 공급자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 공급가액 0.5% | 공급자·공급받는 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 법인사업자: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단순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으니, 발급 후 반드시 전송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이 6가지 경우만 허용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 기재사항 착오·정정: 공급자명, 금액 등 필수 기재항목 오류 시
- 공급가액 변동: 할인, 추가 공급 등으로 거래금액 변경 시
- 환입(반품): 재화 반품으로 금액 일부 취소 시
- 계약 해제: 거래 자체가 무효화된 경우
-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거래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동일 거래로 중복 발급 시
4. 사유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단계별 안내
각 사유에 따라 발급 방식과 작성일자가 다릅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 발급 방법:
- 기존 세금계산서 취소분 1장 + 정정분 1장 발급
- 작성일자: 원래 공급일
- 비고란: 원본 작성일자 명시
(2) 공급가액 변동
- 발급 방법: 변동 금액만큼 (±)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작성일자: 변동 사유 발생일
- 발급기한: 변동일 다음 달 10일까지
(3) 환입(반품)
- 발급 방법: 반품 금액만큼 (-)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작성일자: 반품 처리일
- 발급기한: 반품일 다음 달 10일까지
(4) 계약 해제
- 발급 방법: 원본 금액 전체를 (-) 수정세금계산서로 발급
- 작성일자: 계약 해제일
(5)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 발급 방법:
-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작성일자: 신용장 개설일
(6) 이중발급
- 발급 방법: 원본과 동일한 작성일자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마무리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근거가 되므로, 발급과 수정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 꼭 체크할 것: 발급 시기, 전자전송 여부, 수정사유 적법성
- 실수 방지: 매월 10일 전에 발급 내역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발급 및 전송 기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한 발급 사유 등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포인트입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애매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안내자료나 가까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