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강제 대손사유와 임의 대손사유로 구분됩니다.
강제 대손사유
강제 대손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 관련 채권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법적 절차에 따른 면책 확정 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임의 대손사유
임의 대손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 무역 관련 채권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 채무자 상황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중소기업 관련 특례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 거래분 제외)
- 기타 회수불능 채권
-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 금융회사 등의 채권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것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 강제 대손사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임의 대손사유: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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