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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연말정산 실수했다면? 6월 2일까지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는 방법 총정리

by 현2lv와니lv유니 2025. 5. 15.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한 후 문득 '혹시 잘못 신고한 건 없을까?' 하는 불안감이 드시나요? 또는 나중에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했으니 가산세와 함께 추가로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을까 걱정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쳐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것은 아닐지 고민되시나요?

연말정산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매년 초 연말정산을 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한 공제 항목과 요건들이 많아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장인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 상황이 바뀌었거나, 여러 회사에서 일했던 경우, 또는 투자나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생긴 경우라면 실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5

게다가 연말정산 후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과다공제 했으니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를 더해 추가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부담이 큽니다.1 특히 의도적인 탈세가 아닌 단순 실수였다면 더욱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희소식! 6월 2일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2일(월)까지 스스로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세금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만약 국세청이 하반기에 과다공제 사실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8% 수준)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6월 2일까지 자발적으로 정정한다면 이러한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이 있다면, 이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결과 추가 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기한(6.2.)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체크리스트

국세청이 안내한 주요 연말정산 실수 사례를 체크해보세요.

 

1. 부양가족 관련 실수

  •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
  •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
  • 사망했거나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 3촌 이상의 친척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공제

2. 주택자금 관련 공제 실수

  •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이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공제

3. 의료비 세액공제 실수

  •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도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

4. 기부금 세액공제 실수

  • 적격 기부금단체가 아닌 곳의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경우
  •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으로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 항목도 확인하세요

다음 항목들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 사항입니다:

  • 월세 계약서나 지출 증빙(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늦게 확보한 경우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수동(종이) 발급받은 교육비 영수증
  • 국외 교육비 증빙
  • 이월기부금 공제나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
  •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정정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정정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세한 안내를 따라 진행해보세요:

  1. 홈택스(www.hometax.go.kr ) 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를 클릭한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4. 휴대전화, 세대주 여부 등을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여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정정 신고 시에는 미리 다음 정보들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수정이 필요한 공제 항목 관련 서류
  • 누락된 공제 관련 증빙 서류

부양가족의 소득 초과 여부 확인 방법: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소득 초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경우도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에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수입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4년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회사별로 따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지금 바로 연말정산 정정 신고를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정정 신고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놓친 공제 항목으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6월 2일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지금 바로 올해 초 제출한 연말정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둘러 준비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 → 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정정 신고로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적법한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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