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과 택배는 이제 소상공인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매달 빠져나가는 배달앱 수수료와 택배비는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곤 하죠.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2025년에도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비 또는 택배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에 따라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신청 유형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며,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 또는 택배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신속지급의 경우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확인지급은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알림톡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첫째,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둘째,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셋째,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예: 배달 전문업체)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폐업 상태 아님 | 신청 가능 |
유형 2 | 2023년 또는 2024년 매출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 신청 가능 |
유형 3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있음 | 신청 가능 |
유형 4 |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 신청 불가 |
유형 5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신청 불가 |
✅ 지급 금액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은 사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배달 및 택배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급 방식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급 방식에 따라 필요한 증빙 자료와 절차가 다릅니다.
신속지급은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등과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이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 유형 | 지급 방식 | 필요 증빙 자료 |
---|---|---|
신속지급 | 전산 확인 후 자동 지급 | 불필요 |
확인지급 | 증빙 자료 제출 후 지급 |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자료 |
직접 배달 | 증빙 자료 제출 후 지급 | 직접 배달 인프라 및 실적 자료 |
중복 신청 | 불가 |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지급 시기 | 신청 후 약 30일 이내 | 알림톡으로 통보 |
✅ 유효기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신속지급의 경우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확인지급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의 이용 실적만 인정되므로, 해당 기간의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알림톡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 후에는 문자 안내를 통해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알림톡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추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 확인 후에는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Q&A
Q1.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접 배달의 경우,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여 직접 배달 인프라를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여 배달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직접 배달은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되며, 최대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Q2.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신속지급은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등과 협조를 통해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이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동일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체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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