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개인 모두 세금 과다 고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권리구제 제도를 활용하면 부당한 과세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도별 신청기한, 절차, 준비서류, 대응전략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1.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정식 고지 전에 부당 과세 여부를 심사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며 예상 세액이 크다면 적극 활용하세요.
고지 후 불복 절차

- 이의신청: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 심사청구: 국세청 본청 또는 감사원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행정소송: 법원 제기
2.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서에 배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 사례를 시정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착오로 불이익 발생
- 체납세액 대비 과도한 압류
- 조사 중 과도한 자료 요구
연락: 국번 없이 126 → 3번 → 관할 세무서 담당관 연결
3. 사전·사후 보호 장치
각하
요건 미충족 시 심리 없이 기각됩니다. 청구 전 요건 검토는 필수입니다.
심리자료 사전열람
청구 전 쟁점 자료를 열람해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FAQ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 신청하나요?
과세예고통지 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차이?
이의신청은 세무서·지방국세청, 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조세심판원입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역할?
절차 위반, 압류 과도, 조사 부당함 시 상담·시정 지원
행정소송 가능 시점?
행정 절차로 해결 불가 시 법원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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