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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핵심 요약!

by 현2lv와니lv유니 2025. 7. 31.

오는 7월 31일 확정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 지원, 민생 안정 지원, 그리고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 아래 다양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경제 여건과 사회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세 제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상속증여세 분야의 주요 개편 내용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세: 기업 성장 지원과 조세 형평성 제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 법인세율 환원: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약화되었던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1~3%p의 세율 인상이 적용됩니다.
  • 미래 전략 산업 지원 강화:
    • AI 및 반도체 산업: AI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과 사업화 시설이 새롭게 지정됩니다. 해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AI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 기한이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또한, 반도체 제조 장비 부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연장되어 관련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K-문화·콘텐츠 산업: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2028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대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이 상향되고 적용 기한이 연장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대기업까지 확대됩니다.
    • 해운·방위 산업: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지능형 자율 운항 기술 및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 시설에 추가됩니다.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 요건이 '운송비용'에서 '물동량'으로 개편되고 원양 노선에 대한 추가 공제가 신설됩니다. 방위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세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고용 및 투자 활성화: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던 방식에서 고용 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의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되며,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 공제 적용 기한도 202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해외 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시 출자 증가분 공제율이 3%에서 5%로 상향됩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됩니다.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기업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배당이 환류 대상에 추가되며,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 소득의 비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일반 기부금의 손금 산입 한도가 소득 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 관련 설비에 투자할 경우 가속 상각 특례가 도입되어 투자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연장됩니다.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중 과세표준 2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12%에서 15%로 인상됩니다. 이는 소규모 조합법인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2. 소득세: 민생 안정과 가계 부담 완화

서민·중산층, 다자녀 가구, 그리고 중장년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소득세 개편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지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확대됩니다. 자녀 1인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되며,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 원(최대 50만 원)이 상향됩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자녀 수에 비례한 양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육아휴직수당 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가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 교육비 부담 완화: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 요건 폐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등으로 인해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자녀의 소득 요건이 폐지됩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부부합산 연 1천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확대: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규모 기준이 지역 구분 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로 상향되어 더 넓은 주택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기한 연장: 무주택 근로자 및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관련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중장년층 지원: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됩니다. 퇴직 소득을 연금 계좌에 납입한 후 20년 초과 장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감면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및 가입 대상 조정: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되지만, 취약 계층 집중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됩니다.
  • 농어업인 지원:
    •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조림 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 시 세제지원 방식 전환: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지원 방식이 감면에서 이월 과세로 전환됩니다. 이는 농업인이 세 부담 없이 농업 법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및 적용 범위 합리화: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예탁금 등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이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은 2026년부터 저율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됩니다. 이는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할 경우,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국외전출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국내외 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할 경우, 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 주주 제외)에 한하여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3. 부가가치세: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민생 지원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다양한 면제 및 감면 제도의 연장과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 공동주택 관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읍·면 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면제 기한이 연장됩니다.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적용 기한 연장: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되며, 추징 사유도 합리화됩니다.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 및 공제 한도 신설: 재활용 폐자원, 중고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중고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공제 한도(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가 신설되고, 2개 과세 기간(1년) 동안 이월 공제가 허용됩니다.
  •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추가됩니다.
  • 외국인 관광객 미용 성형 의료 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기한 종료: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이 종료됩니다.
  • 기타 간접세 면제/감면 연장: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수소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농·임업인 목재 펠릿, 연안 운항 여객선박용 석유류, 외국인 관광객 숙박 용역, 연안 화물선용 경유 등에 대한 간접세 면제 또는 감면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4. 상속증여세: 조세 형평성과 투명성 강화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조세 회피 방지 및 제도의 합리화에 중점을 둡니다.

  •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 의무자 확대: 피상속인이 영리 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주주의 범위가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서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사위나 며느리를 주주로 하는 법인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 신설: 주택 건설 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에 면제받았던 종합부동산세 추징이 면제됩니다.
  • 양도소득 이월 과세 적용 범위 합리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사망 시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조세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 공익 법인 사후 관리 대상 출연 재산 범위 확대: 공익 법인의 사후 관리 대상인 '출연 재산'의 범위가 확대되어, 출연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 대금·운용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이를 반복하여 취득한 재산 일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공익 법인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신탁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 납세 의무 적용 범위 확대: 위탁자의 신탁 재산 외 다른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신탁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물적 납세 의무가 적용됩니다.
  • 국외 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 주식에도 국외 전출세가 부과됩니다.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 이 또한 앞서 소득세 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주주 등에게는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입니다.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전략 산업 지원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힘쓰면서도, 과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재정 건전성의 기본 원칙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입법 예고 및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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