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금 부담을 나누어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특히 12월 결산 기업은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 이용과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 절차를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1. 중간예납 대상 법인 & 면제 조건
- 신고 대상: 영리법인, 수익활동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
- 면제 대상: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중소기업, 해당 연도 신설 법인, 상반기에 휴업 또는 수익이 없었던 법인 등
2. 과세 기준: 직전연도 vs. 가결산
- 직전연도 기준: 전년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
- 가결산 기준: 1~6월 실적에 따라 계산하여 세액 산출 — 실적이 부진한 경우 유리한 방식
3. 2025년 제도 변경사항
2025년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가결산 기준 적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예외)
4. 홈택스 신고 흐름도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 대상·세액 확인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클릭
- 사업자번호 및 사업연도 확인, ‘미리채움’ 항목 검토
- 신고서 제출, 확인 팝업 확인 → '납부하기' → 전자납부 완료
5. 분할납부 활용 방법
-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분납 가능
- 2,000만 원 초과 시: 총 세액의 최대 절반까지 분납 가능
- 기한: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분납 가능 (연장 시 추가 적용)
6. 납부기한 연장 요건
- 자연재해, 수출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 특히 특별재난지역이나 수출 중심 중소기업은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7. 실무 팁: 절세 전략
- 가결산 기준 적용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고, 상반기 실적이 저조할 경우 적극 활용
- 분할납부 제도로 자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
- 납부기한 연장 요건을 미리 확인해 대응 전략 마련
8. Q&A: 자주 묻는 궁금증
- Q: 중소기업도 홈택스로 중간예납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홈택스 통해 세액 조회, 신고,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Q: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의 차이점은?
A: 직전연도 기준은 단순하지만 실적 반영이 어려우며, 가결산은 실적 저조 시 유리합니다. - Q: 납부기한 연장은 어떻게 받나요?
A: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Q: 분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신고 과정에서 '분납' 항목을 체크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Q: 면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메뉴에서 자동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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