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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완전정복 (2025년 기준)

by 현2lv와니lv유니 2025. 8. 13.

법인세 중간예납,자금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

상반기 세금 부담을 나누어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특히 12월 결산 기업은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 이용과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 절차를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1. 중간예납 대상 법인 & 면제 조건

중간예납 대상 법인 & 면제 조건

  • 신고 대상: 영리법인, 수익활동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
  • 면제 대상: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중소기업, 해당 연도 신설 법인, 상반기에 휴업 또는 수익이 없었던 법인 등

2. 과세 기준: 직전연도 vs. 가결산

  • 직전연도 기준: 전년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
  • 가결산 기준: 1~6월 실적에 따라 계산하여 세액 산출 — 실적이 부진한 경우 유리한 방식

3. 2025년 제도 변경사항

2025년 제도 변경사항

2025년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가결산 기준 적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예외)

4. 홈택스 신고 흐름도

홈택스 신고 흐름도

  1.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2. 대상·세액 확인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클릭
  3. 사업자번호 및 사업연도 확인, ‘미리채움’ 항목 검토
  4. 신고서 제출, 확인 팝업 확인 → '납부하기' → 전자납부 완료

5. 분할납부 활용 방법

분할납부 활용 방법

  •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분납 가능
  • 2,000만 원 초과 시: 총 세액의 최대 절반까지 분납 가능
  • 기한: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분납 가능 (연장 시 추가 적용)

6. 납부기한 연장 요건

납부기한 연장 요건

  • 자연재해, 수출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최대 2개월 연장 가능
  • 특히 특별재난지역이나 수출 중심 중소기업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7. 실무 팁: 절세 전략

실무 팁: 절세 전략

  • 가결산 기준 적용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고, 상반기 실적이 저조할 경우 적극 활용
  • 분할납부 제도로 자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
  • 납부기한 연장 요건을 미리 확인해 대응 전략 마련

8. Q&A: 자주 묻는 궁금증

Q&A: 자주 묻는 궁금증

  • Q: 중소기업도 홈택스로 중간예납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홈택스 통해 세액 조회, 신고,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Q: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의 차이점은?
    A: 직전연도 기준은 단순하지만 실적 반영이 어려우며, 가결산은 실적 저조 시 유리합니다.
  • Q: 납부기한 연장은 어떻게 받나요?
    A: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Q: 분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신고 과정에서 '분납' 항목을 체크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Q: 면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메뉴에서 자동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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