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증여세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채를 포함하여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가 있었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설명
증여 취득세
부담부증여
증여자(주는 사람)
증여재산
원
감정평가수수료
원
과거증여액
원
부채부담액
원
증여세 납부액
원
ℹ️ 증여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0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모의계산용으로만 사용하세요.
- 실제 신고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할아버지→손자 등의 경우 30% 또는 40% 할증됩니다.
- 복잡한 특수 상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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