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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8년 자경 감면 어떻게 적용될까?

by 현2lv와니lv유니 2025. 7. 9.

 

농지를 상속받고 나서 언젠가 팔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다행히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어, 일정 조건만 갖추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감면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봅니다.

상속농지, 8년 자경 감면의 핵심

1. 감면의 기본 원리

  •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하면, 연 1억원(5년간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단, 농지 소재지 또는 인근(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등 거주 요건도 있습니다.

2. 상속받은 농지는 어떻게 다를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상속받은 분)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양도 시점에 따라 감면 조건이 달라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상속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이미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후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

  • 상속인도 최소 1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쳐서 8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인의 자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실전 적용 예시

  • 사례1: 2021년 8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2024년 7월에 팔았다면?
    → 피상속인이 8년 자경했다면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감면 가능!
  • 사례2: 2021년 8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2025년 9월에 팔았다면?
    → 상속인도 1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두 사람의 자경기간이 합쳐 8년 이상이면 감면 가능!

4. 감면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농지원부, 영농일지, 농자재 영수증 등 자경 입증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 연 3,7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5. 이런 점도 주의하세요!

  • 감면 한도는 연 1억원, 5년간 2억원까지입니다.
  • 자경기간 산정, 거주요건 등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꼼꼼히 확인하니,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챙기세요.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요건만 잘 맞추면 세금 걱정 없이 농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 후 농지 매각을 고민 중이라면, 자경기간과 증빙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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