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상속받고 나서 언젠가 팔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다행히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어, 일정 조건만 갖추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감면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봅니다.
상속농지, 8년 자경 감면의 핵심
1. 감면의 기본 원리
-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하면, 연 1억원(5년간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단, 농지 소재지 또는 인근(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등 거주 요건도 있습니다.
2. 상속받은 농지는 어떻게 다를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상속받은 분)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양도 시점에 따라 감면 조건이 달라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상속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이미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후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
- 상속인도 최소 1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쳐서 8년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인의 자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실전 적용 예시
- 사례1: 2021년 8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2024년 7월에 팔았다면?
→ 피상속인이 8년 자경했다면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감면 가능! - 사례2: 2021년 8월에 상속받은 농지를 2025년 9월에 팔았다면?
→ 상속인도 1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두 사람의 자경기간이 합쳐 8년 이상이면 감면 가능!
4. 감면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농지원부, 영농일지, 농자재 영수증 등 자경 입증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 연 3,7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5. 이런 점도 주의하세요!
- 감면 한도는 연 1억원, 5년간 2억원까지입니다.
- 자경기간 산정, 거주요건 등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꼼꼼히 확인하니,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챙기세요.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요건만 잘 맞추면 세금 걱정 없이 농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 후 농지 매각을 고민 중이라면, 자경기간과 증빙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궁금한 점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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